자동차보험료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
질문자 :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이 제법 됩니다. 보도를 보니 자동차 보험료의 산정 방법에 다소 차이점이 있다는데요
얼마 전에 자동차보험료를 잘못 산정하여 보험료를 돌려 받을 보험료가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돌려 받을 수 있는 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자동차보험료 산정 방법도 같이 좀…
답변
아래 내용은 좀 오래전에 답변한 내용으로, 참고로 2013.09월부터 자동차보험 운전자범위 특약으로 포함되는 운전자도 자동차보험가입경력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특약으로 가입하였다면, 자동차보험가입자외에 배우자도 가입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료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차보험료계산 식 = (기본보험료) x (보험가입경력요율±교통법규준수위반경력요율) x (무사고할인할증요율 + 특별할증율) x (특약요율) x …
이것이 모든 보험사에서 적용하는 자동차보험료 계산 기본 공식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자동차종합보험의 각 담보별로 곱하기 되는 요율의 가감이 있어 조금 더 복잡하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위의 식을 염두에 두시면 큰 오차는 없을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하단부를 참고하시고요…
가입자특성요율 = 보험가입경력요율 + 교통법규준수위반요율
할인할증요율 = 무사고할인할증요율 + 특별할증율
대체적으로 각 보험사의 자동차보험가입경력요율은 사고유무에 상관없이 자동차책임보험 가입경력에 따른 것인데, 최초가입자는 120~140%, 만1년 경과자 110%~120%내외, 만2년경과자 105~110%, 만3년경과자는 100%를 적용합니다. 즉 만3년 경과자 100%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무사고할인할증요율은 최초가입시 100%를 기준으로 무사고로 만1년을 경과하면 90%이고 그 이후는 10% 포인트 또는 5% 포인트씩 감소하다가 만7년을 경과 8년차에 40%로 최소가 되며 그 이후는 40%로 고정됩니다.
2015년 5월 5일 무사고 할인할증율과 관련하여 추가 참고할 내용
2015년 5월 5일자로 변경 재공시된 각 보험회사 자동차보험 무사고 할증기준 할인할증율 도표 추가 참고(링크)
따라서, 이 글에 나온 자동차보험 최초가입자 및 무사고 년수 경과에 따른 할인할증률 증감 폭과, 최대적용율(200%), 최소적용율(30%)도 위의 기준을 따라 변경되었음을 감안하고 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보험료를 잘못산정하는 몇가지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할인할증율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
자동차보험 경력이 2년차에서 3년차로 넘어가는 한가지 예로서 설명하면, 자동차보험가입경력요율은 110~120%에서 105~110%로 변경 적용하고, 무사고할인할증율은 80%에서 70%로 변경 적용해야하겠죠. 그런데, 각 보험사마다 가입경력요율과 무사고할인할증요율이 갱신만기 1개월이전 그 이후에 전산에 뜹니다. 따라서 정확한 각 요율은 갱신만기 1개월이전 그 이후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해에 사고가 있었다면 무사고요율도 변경되겠죠.
갱신만기1개월전 그 이후에 자동차보험료를 뽑는 것이 보다 정확하며 오류의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보험설계사에 의한 정확한 요율 미적용 미숙으로인하여 오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사고요율, 교통위반요율 등은 경찰청< ->보험개발원< ->각보험사전산 연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복잡한 오류의 개연성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요율 군대에서의 경력 미 감안
군대나 회사에서 운전병 또는 운전직으로 근무하면 그 경력이 년단위로 모두 인정해주는데, 의외로 이러한 경력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꽤 됩니다. 군대에서의 운전경력은 전투차량도 포함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그외 몇가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두는 정확한 설계사를 만나는 것이 오류의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각 보험사마다 보험료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자동차보험료 산정식의 기본보험료 있죠? 그 기본보험료와 가입자특성요율을 책정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본보험료는 자동차의 배기량, 가입자의 지역, 나이, 성별, 직업 등 다양한 요소로서 각 보험사마다 책정하는 데 워낙 다양한 요소이다보니 보험사마다 천차만별로 보험료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는 30대 기혼남성을 선호하여 그 고객군에 보험료를 우대하고 또 어떤 보험사는 최초가입자를 우대하기도 합니다. 워낙 다양해서 충분히 설명하기가 힘드네요…
세부적으로는
(1) 책임보험료(대인배상I)
(2)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긴급서비스특약등으로 구성되는데,
책임보험료(대인배상I) = (기본보험료) x (보험가입경력요율±교통법규준수위반경력요율) x (무사고할인할증요율) x (관용자동차특약요율)
대인배상II등 = (기본보험료) x (보험가입경력요율±교통법규준수위반경력요율) x (무사고할인할증요율 + 특별할증율) x (특약요율) x (전담보할인)
입니다.
여기서 기본보험료라는 말이 나오는데, 기본보험료는,
책임보험료의 경우 용도별, 배기량별(소형A, 소형B, 중형, 대형), 보험가입금액별로 기본보험료가 책정됩니다.
대물배상보험료의 경우 용도별, 배기량별, 보험가입금액별로 기본보험료가 산정이되며, 자기신체사고는 용도별, 보험가입금액별로 기본보험료가 책정이 됩니다.
자기차량손해는 차량가액과 용도에 따라 기본보험료가 책정이 됩니다.
이상으로 자동차보험료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마치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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