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블로그 또는 홈페이지에서 유튜브 동영상 공유시 부딪히는 저작권 문제에 대하여
유튜브 동영상 저작권은 어렵다
유튜브(Youtube)에 동영상을 올리거나, 또는 퍼가기(공유)시 저작권에 관한 내용은 참 어렵다. 동영상의 완성도는 영상의 구성과 내용 또한 중요하지만, 배경음원 또한 중요하며, 완성도를 높이고, 결과물의 파급력에 영향을 끼치는 등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동영상을 올릴 때에는, 사용하는 배경 음원이나 영상, 이미지 등이 남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튜브가 전세계의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다보니 언어 문제도 있지만, 나라마다 법과 제도가 다르므로 이를 교통 정리해야 하는 등의 과제도 동시에 갖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전세계인을 상대로하는 매우 크고 광범위한 서비스이므로, 저작권 문제에 대한 명료한 지침을 내 놓아야 한다고 사료된다.
동영상을 올릴 때 마다, 또는 블로그 등에 퍼가기 공유를 할 때 마다 부딛히는 저작권 문제는 그 지침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어렵기만 하다.
법률 전문가조차도 어려운 문제에 속할 것 같다.
왜냐면,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환경과 기술이 결합된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저작권이란 : 저작자가 그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위와 같이 저작권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할 수도 잇지만, 법과 제도적으로 깊이 살펴보면 어렵기 그지 없다. 저작권의 내용이 저작인격권, 지적재산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등으로 나뉘고, 이러한 내용은 법률적으로 지식을 갖춘 사람에게는 쉬운 내용일 수는 일반인에게는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유튜브 동영상 공유 저작권 및 개인 블로그
그 사용 방법과 기술적인 경우의 수에 대하여 세부적인 판단 또한 법률 전문가의 해석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유튜브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서 사용할 때에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국한시켜 본다.
블로그와 유튜브 동영상에 관한 한국 저작권 위원회의 지침
통설적으로, 유튜브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퍼가기(공유)할 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과거 지침은 다음과 같다.
링크를 걸면 저작권 침해요소가 없으며, 임베디드 소스(블로그 컨텐츠 내용상에서)로서 사용하면 불법의 요소가 있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포괄적인 동영상 저작권에 대한 내용은, 유튜브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동영상 제공 서비스를 하는 동영상 컨텐츠 제공자에게 있어서도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해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만 해도 거의 전국민이 인터넷을 쓴다고 할만큼 광범위한 사용빈도를 가진 현실 사정을 고려할 때, 뭔가 좀 더 쉽고 편리한 이용이 이루어져야만 저작권자와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사이 간격을 줄이고, 컨텐츠 산업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인프라(기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유튜브 동영상 저작권과 블로그
유튜브가 해야할 일
유튜브는 세계적인 서비스이다. 언어별로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도록 전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아직까지 해당 국가의 언어로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보려면 쉽지가 않다. 법적인 용어로 가득찬 도움말을 보고 정확히 판단하려면 몇날 몇일이 걸릴 지도 모른다.
일반 인터넷 사용자들은 법률 전문가들이 아니다.
영상으로 설명하는 도움말 또한 각국의 해당 언어로 더빙된 것을 찾기가 어렵다. 심지어 유튜브에서 내 놓은, 해당 국어 자막이 있는 공식 영상조차 찾기가 어렵다.
개념적인 내용으로 “공정사용(Fair Use)”을 설명하고, 이해하라고 유도한다. 무슨 내용인지 알기가 참 난감하다.
물론 포괄적이고도 개념적인 내용으로 가득찬 저작권 도움말들은 시간을 허비해도 완변한 이해가 안된다.
유튜브가 해야할 일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면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으며, 또 어떤 방법으로 유튜브 동영상을 사용하면 저작권에 침해되는 지 수많은 사례로서 설명을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이다.
동영상 저작권자가 공유를 허용할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옵션과 기준을 만들어 주는 것
유튜브가 급속히 발달된 인터넷 환경을 고려하여, 여러가지 인터넷 환경과 국가별 법에 맞게 나열식으로 여러가지 옵션을 만들고, 그 각각의 옵션에 따른 공유허용의 범위를 저작권자가 선택하게 해야한다고 사료된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이 동영상은 저작권자가 개인 블로그에 URL방식, 소스방식, Embed 방식으로 퍼가기(공유)가 허용하였습니다”라는 표시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표시도 없는데, 동영상 공유 소스코드를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해놓으면 사용자는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서비스 제공자는 세심하게 사용자들을 배려하여,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이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는 어디 어디에 이 동영상을 이러저러한 방식으로는 퍼가기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지침을 표시해주면 얼마나 좋은 일일까.
PS. 이 글은 필자가 알고 있는 내용을 포스팅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시간이 지나 바뀐 내용이 있다면, 아래의 댓글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신속하게 내용을 보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기웃기웃 웹서핑을 하다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수준 높은 글을봐서 매우 흥분되네요, 저도 유튜브에 관하여 같은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대, 이렇게 글을 보니 참 좋네요.
이 글을 쓸 당시에 비해 요즘 유튜브 동영상 저작권 문제는 큰 진전을 이룬 것 같습니다.
특히 커버곡이나 리메이크 곡, MR 사용 등에 대해 저작권자(작곡가)와의 수익 분배 방식 등을 내 놓아 남의 곡을 개인이 불렀을 때 저작권자가 수익분배 방식으로 개인의 사용을 허용하는 시스템을 내 놓음으로써 저작권 걱정없이 보다 풍부한 컨텐츠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영상 ART작업을 하려는 데, 유튜브 무료음원 말고, 유명한 가수의 유료 음원을 사용할 때, 그 유료음원 저작권자와 수익 분배 방식으로 저작권 문제를 푸는 방식의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구글과 유튜브에 도입할 것을 약 4~5개월 전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저작권있는 유료 음원을 사용하여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면, 그 음원을 수익분배방식으로 사용허락이 되어 있는 지 알 수 있습니다. 허락이 안되어 있으면 배경음원을 바꾸어도 되니까요…
프로게이머 아프리카 tv 영상을 녹화해서 올리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작권에 걸릴 수 있나요?
이 경우 상식적으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상은 영상을 송출하는 영상 제작자와 배포를 허용한 사람들에게 그 저작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 프리미어 손흥민 축구 영상이 SPOTV나 그 외 계약자에게만 허용되어 있듯이 말입니다.
다만, 영상 제작자와 배포 또는 배포 계약자가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나 방치하는 경우에 그냥 편집하여 써왔던 것이죠.
아프리카TV에서 영상을 녹화 편집해서 재사용해도 된다는 내용을 게시해놨다면, 괜찮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