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할까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할까요? 보상이 안된다면 왜 안되며, 보상이 된다면 또 어떻게, 얼마만큼 보상이 될까요?

음주운전 사고,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할까요?

음주운전 사고,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할까요?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상식입니다.

음주운전 또는 주취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요즘도 음주 운전을 하는 분들이 적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또는 주취운전)으로 교통 사고를 내면 본인도 다치고, 상대도 다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차량도 파손되고, 법적인 처벌도 받게 되는데요.

음주운전 또는 주취운전 사고의 자동차보험 보상여부, 관련 담보 및 범위

음주운전 또는 주취운전 사고의 자동차보험 보상여부, 관련 담보 및 범위

법적인 처벌과는 별개로 자동차보험에서의 보상여부와 범위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 한 경우, 상대 피해자는 대인 및 대물배상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가해 운전자 본인은 자기신체사고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자기차량손해담보는 음주운전을 면책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대인 및 대물배상의 처리를 위해서 보험가입자는 대인배상 200만원, 대물배상 50만원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만약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사고부담금을 미납했을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또는 주취운전 사고시 본인에 대한 보상, 피해자에 대한 배상사진 : The Face of Time(시간의 얼굴) by Phoresto

음주운전 또는 주취운전 사고시 본인에 대한 보상,

피해자에 대한 배상

요약하여 다시 해설하면

가해자 본인 : 다치거나 사망시 “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 보상, “자기차량손해”는 보험사 면책(즉, 보험사는 차량 손해에 대해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피해자 상대 : 다치거나 사망시 “대인배상 1(책임보험)”과 “대인배상 2(임의보험, 보통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들 많이 알고 계시죠)” 담보로 배상하되, 보험가입자가 200만원을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으로 보험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 차량 파손에 대한 배상은 “대물배상” 담보에서 이루어지되, 본인부담금은 50만원입니다.

이 경우. 가해자 본인의 경제적인 사정이 없어 본인부담금을 못내면, 추후에 보험사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은 안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아직도 음주 운전하는 분들이 있나요?

이상으로 오늘은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때, 자동차보험의 보상 여부와 범위 등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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