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할까요? 보상이 안된다면 왜 안되며, 보상이 된다면 또 어떻게, 얼마만큼 보상이 될까요?
음주운전 사고,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할까요?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상식입니다.
음주운전 또는 주취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요즘도 음주 운전을 하는 분들이 적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또는 주취운전)으로 교통 사고를 내면 본인도 다치고, 상대도 다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차량도 파손되고, 법적인 처벌도 받게 되는데요.
음주운전 또는 주취운전 사고의 자동차보험 보상여부, 관련 담보 및 범위
법적인 처벌과는 별개로 자동차보험에서의 보상여부와 범위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 한 경우, 상대 피해자는 대인 및 대물배상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가해 운전자 본인은 자기신체사고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자기차량손해담보는 음주운전을 면책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대인 및 대물배상의 처리를 위해서 보험가입자는 대인배상 200만원, 대물배상 50만원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만약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사고부담금을 미납했을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또는 주취운전 사고시 본인에 대한 보상,
피해자에 대한 배상
요약하여 다시 해설하면
가해자 본인 : 다치거나 사망시 “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 보상, “자기차량손해”는 보험사 면책(즉, 보험사는 차량 손해에 대해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피해자 상대 : 다치거나 사망시 “대인배상 1(책임보험)”과 “대인배상 2(임의보험, 보통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들 많이 알고 계시죠)” 담보로 배상하되, 보험가입자가 200만원을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으로 보험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 차량 파손에 대한 배상은 “대물배상” 담보에서 이루어지되, 본인부담금은 50만원입니다.
이 경우. 가해자 본인의 경제적인 사정이 없어 본인부담금을 못내면, 추후에 보험사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은 안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아직도 음주 운전하는 분들이 있나요?
이상으로 오늘은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때, 자동차보험의 보상 여부와 범위 등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알아두면 손해될 것 없는 상식] 관련글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에서 알려드리는 보험료 절약 방법 13가지 정리
각 보험회사 자동차보험 할증기준 할인할증율 도표
자동차보험갱신 운전자 범위 특약 누구나 및 1 + 1인에 대한 질문과 답
국제 유가 하락이 자동차보험료에 미치는 나비효과
자동차보험의 차량모델등급 조정결과 및 자차 인상 인하 여부
자동차보험 차량모델등급 조정표 및 자기차량손해보험료
[알아두면 손해될 것 없는 상식] 자동차보험에서 한정과 무한정이란?
교통사고 휴업손해는 자동차보험에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산정되나요?
자동차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때, 자동차보험의 보상기준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 내용 – 자동차보험 경력인정
자동차보험 효력발생시점
자동차보험비교견적사이트 추천 / 보험료 견적 부탁…
자동차보험료 산정하는 방법
실시간자동차보험비교견적사이트 보험사별 우대계층
실무경력이 있어도 새겨야할 보험 상식 | 보험 가입후 직업 변경시
자동차 침수피해 보험처리 – 자동차가 물에 잠겼을 때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보험처리 – 정부보장사업
자동차종합보험의 물적 할증기준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