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케냐 솔섬 사진과 대한항공의 저작권 논란을 보며 #1

마이클 케냐 솔섬 사진과 대한항공의 저작권 논란을 보며 #1

오는 2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이클 케냐 솔섬 (Michael Kenna Pine Trees) 사진 작품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판이 열린다한다.

사진을 한 지는 약 25년 되었지만, 본격적으로 하게 된 데는 불과 2년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아직 크게 인정 받은 바 없는 사진가이지만, 관심과 열정을 두게 된 만큼, 이 사건에도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었다.

( 문제가 된 마이클 케냐 Michael Kenna pine trees 작품 스틸, 가로 400 pixel )

취미, 아마추어를 비롯 사진을 하는 인구는 아마 우리나라만 쳐도 수백만은 넘을 것이며, 요즘 스마트폰에서도 손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어 사진에 관련된 인구는 수천만이 넘을 것이다.

말과 글이 언어라면, 사진과 영상은 또 다른 언어로 보는 게 본인의 소견이다.

마이클 케냐 솔섬 사진 작품과 대한항공의 CF 광고상의 사진 작품 논란은 어쩌면 시대의 새로운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 전달과 손쉬운 다운로드 등 구득의 용이함 때문에, 음악, 사진, 글 등의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커졌고 이로 인해 반대급부로 저작권에 대한 보호 강화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사진을 처음하며 몇 시간짜리 기본 강의를 듣고 첫 출사로 국내 명승지 사진 품평을 하게 되었는데, 품평에 제출한 사진중 하나가 유명 사진가의 작품을 모방하지 않았냐는 것이었다. 너무 어이가 없었고 황당하기 그지 없었다. 듣도 보지도 못했던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연유로 해서, 이 사건에 더욱 관심이 가는 것만은 사실이다.

[ 비의 추상 (Abstract of Rain & Light), phoresto, 스틸]

이 사건의 논란에 다가서기 위해 몇 가지를 우선 근본적으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작가란 무엇인가.
국어사전에는 작가 (作家)란 ‘문학 작품, 사진, 그림, 조각 따위의 예술품을 창작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
영어사전으로 보면 author, writer (소설가) novelist (시인) poet……. 등으로 설명되어 있다.
사진작가로는 photographer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작가란 외국사이트를 자주 접하다보면, 위의 영어사전에 나와 있는 용어보다, ‘Creative’라는 용어를 훨씬 많이 접하게 된다.

Creative란 창의적인 사람, (창작 활동을 하는) 작가를 말한다.

마이클 케냐 솔섬 사진과 대한항공의 저작권 논란을 보며 #1

[ 호기심 (Curiosity), phoresto, 스틸]

결국, 국어사전의 설명이나, 영어의 설명이나 마찬가지로 무언가 (모방하지 않는, 또는 모방성이 없다고 평가할만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사람으로 보는 게 타당하지 않나 한다.

작가가 인정을 하고, 또 인정을 받으려면.

사실 이 글을 쓰면서도, 논란의 핵심을 파헤치기 위해 문제가 된 마이클 케냐의 작품 사진과 대한항공의 사진 작품을 중간 중간에 삽입하고 싶지만, 저작권 침해의 요소 때문에 가져다 쓰지 않으려 했고, 최소한의 설명을 위해서 가져다 삽입한 사진도 가로폭 400 pixel 이하로 최대한 사이즈를 줄였다. 저 품질의 작은 사이즈 이미지라도 남의 것을 가져다 쓰는 데는 허락을 받아야 하는 저작권 침해 소지가 없다는 확신을 못하기 때문이다.

작가가 대접을 받으려면, 그 창의성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게 본인의 생각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또한 어떤 창의성을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모방에 대한 관용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작가의 세계는 인정받지 못하는 세계가 될 수도 있다.

요즘 저작권은 창작자의 사후 50년까지 존속하는 권리이다. 그만큼 창작가를 존중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논란의 핵심은 무엇인가.

마이클 케냐의 작품을 보고, 대한항공의 CF에 나온 사진 작품을 보고 또 보았다.

첫 번째 떠오른 생각은, 자연이나 관광 명소 등 누구나 찍을 수 있는 대상물을 저작권의 대상으로 삼는 게 맞느냐 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당연히 저작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깊이 있게 검토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지 않다는 데에 더 무게가 실리게 되었다.

(글이 길어져서 #2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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