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 섰다.
파란불이다. 차들이 멈춰 서있고 사람들이 길을 건넌다.
무심코 이루어지는 일상 속에 우리는 사람들 간의 약속을 본다. 질서다.
만약, 길을 건너는 사람, 차를 운행하는 사람 누구 하나 이 약속을 잊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앞차의 운행이 답답하다고 앞차를 치고 더 빨리 갈 수는 없다. 설사 더 빨리 가려고 앞차를 친다해도 결코 더 빨리 갈 수는 없다.
법과 제도의 문제점 그것이 알고싶다.
만약에 이러한 규정이 없었다면, 차와 사람은 훨씬 더 무질서한 세상에서 훨씬 더 혼돈과 비효율 속에서 시간과 노력을 허비했을 것이다.
질서란 것은, 제도란 것은, 법이란 것은 이런 것이다.
사람들 간의 약속이다.
법(法)이란 것이 물(水)이 흘러가는(去) 것과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법과 제도에도 영구불변이란 없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은,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Rudolf von Jhering, 1818-1892)가 한 말로 ‘소멸시효’에 관한 명언이다.
물론 이 말은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시대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사료된다.
최근 SBS TV에서 방영한 그것이 알고싶다 수면제 살인 미스터리 무기수 김신혜의 14년 재심 청구 사건을 보며, 법과 제도가 시대 변화를 못따라 가는 ‘제도 지체’에 걸려있지 않나는 생각도 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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