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저작권 정리 | 블로그나 밴드에 동영상을 다운로드 또는 공유할 때

유튜브(Youtube) 동영상을 블로그나 밴드에서 공유할 때 부닥치는 저작권 문제, 어떻게 볼 것이며 또한 어떻게 풀 것인가?

유튜브 저작권은 법률 용어가 많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 블로그나 밴드에 어떤 동영상을 공유(퍼오기)하여 게시해도 되는 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았는데요.

조금 명확한 기준을 알게 되어 정리 포스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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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동영상 업로드시

유튜브(youtube)에 동영상을 올릴 때에는 영상의 내용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영상 콘텐츠안에 담긴 모든 것, 즉, 동영상, 이미지, 배경음악(오디오) 등이 타인의 저작권이나 초상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 지 잘 판단하여야 합니다. 컨텐츠 내용이 모두 본인이 직접 만든 것이라면, 유튜브 저작권 문제에가장 안전하겠죠.

사람의 얼굴이 나와도 뒷 모습이나, 옆 모습 등이 나온다면, 누구인지 특정하여 식별할 수 없다면 괜찮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며, 승인을 얻은 타인과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지인의 (유형 무형의) 승인이 있었다면 얼굴이 식별되어도 괜찮을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타인의 승인을 얻지 못했더라도, 영상 처리 방법으로 흐리게 사람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 유튜브 저작권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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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건물과 빌딩에도 저작권(디자인)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제재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서 신경 안쓰셔도 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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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을 업로드한 후, 이 동영상에 관한 여러가지 설정과  유튜브 홈페이지, 밴드나 블로그 등에 퍼가기 등을 허용할 것인지 등의 옵션도 선택하여 퍼가기하는 사람의 유튜브 저작권을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내 블로그나 밴드, 웹사이트에 가져오거나 다운로드 할 때

공유 – 소스코드 표시가 된 것은 내 블로그나 밴드에 게시(공유)를 해도 괜찮습니다. 이는 제작자가 블로그, 밴드나 웹사이트에 퍼가기를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운로드하거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게시를 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으로 저작권 침해가 될 것으로 사료합니다.

물론 제작자가 스스로 퍼가기(공유)를 허용했는 지 잘 모를 경우도 있지만,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순간, 유튜브와 제작자 사이에 약관이 적용되기때문입니다.

공유를 한다는 것은 유투브에 있는 동영상을 스트리밍으로 내 블로그나 웹사이트에서 게시를 하는 것이지, 파일 자체를 다운로드하거나 녹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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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동영상 블로그 동영상 다운로드 퍼가기 금지 옵션 설정하기

동영상을 올려보시면, 내가 이 동영상을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에 공유(퍼가기)를 허용할 것인지 아닌지 선택하는 옵션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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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라도 허용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옵션을 변경하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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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적어도, 블로그나 밴드, 소셜미디어에 가져와서 공유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공유하기 “퍼가기 소스코드”가 보이는 경우 안심하고 블로그나 웹사이트에 가져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예를 들어 이러한 동영상 들을 모아 놓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유료 서비스를 하는 등의 직접적 영리 형태로 제공하면 공정 사용(Fair Use)에 위배되어,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잠깐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본 짧은 동영상 무궁화 | Mugungwha – Rose of Sharon을 이 블로그에 공유해봅니다.

이상으로 블로그나 웹사이트에 유투브 동영상을 다운로드 또는 퍼가기(공유)할 때 유튜브 저작권에 대한 사항 정리 포스팅을 마칩니다.

유튜브 저작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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