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Youtube) 동영상을 블로그나 밴드에서 공유할 때 부닥치는 저작권 문제, 어떻게 볼 것이며 또한 어떻게 풀 것인가?
유튜브 저작권은 법률 용어가 많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 블로그나 밴드에 어떤 동영상을 공유(퍼오기)하여 게시해도 되는 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았는데요.
조금 명확한 기준을 알게 되어 정리 포스팅을 합니다.
유튜브에 동영상 업로드시
유튜브(youtube)에 동영상을 올릴 때에는 영상의 내용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영상 콘텐츠안에 담긴 모든 것, 즉, 동영상, 이미지, 배경음악(오디오) 등이 타인의 저작권이나 초상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 지 잘 판단하여야 합니다. 컨텐츠 내용이 모두 본인이 직접 만든 것이라면, 유튜브 저작권 문제에가장 안전하겠죠.
사람의 얼굴이 나와도 뒷 모습이나, 옆 모습 등이 나온다면, 누구인지 특정하여 식별할 수 없다면 괜찮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며, 승인을 얻은 타인과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지인의 (유형 무형의) 승인이 있었다면 얼굴이 식별되어도 괜찮을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타인의 승인을 얻지 못했더라도, 영상 처리 방법으로 흐리게 사람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 유튜브 저작권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건물과 빌딩에도 저작권(디자인)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제재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서 신경 안쓰셔도 될 것으로 봅니다.
동영상을 업로드한 후, 이 동영상에 관한 여러가지 설정과 유튜브 홈페이지, 밴드나 블로그 등에 퍼가기 등을 허용할 것인지 등의 옵션도 선택하여 퍼가기하는 사람의 유튜브 저작권을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내 블로그나 밴드, 웹사이트에 가져오거나 다운로드 할 때
공유 – 소스코드 표시가 된 것은 내 블로그나 밴드에 게시(공유)를 해도 괜찮습니다. 이는 제작자가 블로그, 밴드나 웹사이트에 퍼가기를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운로드하거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게시를 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으로 저작권 침해가 될 것으로 사료합니다.
물론 제작자가 스스로 퍼가기(공유)를 허용했는 지 잘 모를 경우도 있지만,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순간, 유튜브와 제작자 사이에 약관이 적용되기때문입니다.
공유를 한다는 것은 유투브에 있는 동영상을 스트리밍으로 내 블로그나 웹사이트에서 게시를 하는 것이지, 파일 자체를 다운로드하거나 녹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튜브 동영상 블로그 동영상 다운로드 퍼가기 금지 옵션 설정하기
동영상을 올려보시면, 내가 이 동영상을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에 공유(퍼가기)를 허용할 것인지 아닌지 선택하는 옵션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나중에라도 허용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옵션을 변경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블로그나 밴드, 소셜미디어에 가져와서 공유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공유하기에 “퍼가기 소스코드”가 보이는 경우 안심하고 블로그나 웹사이트에 가져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예를 들어 이러한 동영상 들을 모아 놓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유료 서비스를 하는 등의 직접적 영리 형태로 제공하면 공정 사용(Fair Use)에 위배되어,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잠깐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본 짧은 동영상 무궁화 | Mugungwha – Rose of Sharon을 이 블로그에 공유해봅니다.
이상으로 블로그나 웹사이트에 유투브 동영상을 다운로드 또는 퍼가기(공유)할 때 유튜브 저작권에 대한 사항 정리 포스팅을 마칩니다.
구글 검색 3번째 hit인데, 제일 명확하게 정리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