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보험가입 경력 인정 대상 확대란?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이란?
자동차를 운전하면 반드시 가입하도록 의무화된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1년, 2년 등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경력이 쌓입니다. 아무래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몇 년 동안 운전을 하게되면 숙련이 되고 따라서 사고를 낼 확률이 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운전 습관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나,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동차보험은 강제보험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명시된 조항의 내용으로 이 법을 줄여서 ‘자배법’이라고도 합니다.
보험가입경력 인정 확대 – 자동차보험 경력인정
과거 (2013년 9월 이전)의 자동차보험 경력인정 대상자
2013년 9월 이전에는 피보험자 본인만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피보험자’라는 말입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대부분 동일해서 무심코 넘어가는 내용이지만, 예를 들어, 아내가 차량 소유주며 운전을 하는데, 남편이 보험료를 대신 내고 계약자가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약자는 ‘남편’이고, ‘피보험자’는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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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경우가 발생할까요?
남편이 직장에서 소득공제를 받고자 (보장보험으로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기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내용이 길어져서 생략하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 인정 대상 확대의 의미
예를 들어 부부한정으로 자동차보험을 3년 동안 가입하고, 운전을 필요에 따라 교대로 하였다면, 부부는 사실상 보험료를 각자 자기 몫 만큼 모두 낸 것과 거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만이 운전하는 1인 한정에 비해 부부한정이 보험료가 더 비싸기 때문이죠.
물론 정확하게 비례관계는 아닙니다. 각자가 1인 한정으로 가입하여 내는 보험료를 합한 것 보다는 훨씬 저렴하죠.
그래도 사실상 부부가 모두 보험에 가입하고 운전을 해 온 것과 같으므로, 설령 남편의 자동차보험, 부부한정으로 아내가 운전을 했다하더라도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이 인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의 범위
기명 피보험자에 1인이 추가되었습니다.
운전자한정특약을 가족으로 할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장인장모, 사위, 며느리까지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함된 인원수만큼 보험료가 비례관계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인만이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 인정 대상자’로 추가된 것입니다.
□ 인정 대상
○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 1명에 대해서도 자동차보험 경력인정(‘13.9월 이후)
<구체적 인정 대상>
구분 | ‘13.9 이전 | ‘13.9 이후 | |
누구나 운전 | 기명피보험자 | 지정 1인 | |
운전자 한정특약 |
부부한정 | 배우자 | |
가족한정 | 지정 1인 | ||
지정 1인 한정 | 지정 1인 | ||
기타 | 지정 1인 |
(주) 지정 1인 : 보험계약자가 기명피보험자의 가족 중 1명을 지정
□ 절감 효과
○ 보험가입경력을 인정받을 경우 자동차보험 최초 가입시 최대 38%까지 보험료 절감 가능
<보험가입경력 요율 예시>
3년이상 : 100%
2~3년 : 108%
1~2년 : 110%
최초~1년미만 : 138%
주)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참조순보험요율서’ 소형승용차 기준이며, 보험회사별로 적용요율이 다름
※ 자동차보험가입경력이란?
기명피보험자로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인정하되 아래 ①,②의 기간도 인정
① 관공서나 법인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기간,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한 기간
② 외국에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기간
□ 등록시 유의사항
① 보험가입시 자동으로 등록되는 것이 아님
– 부부한정 특약, 지정1인 한정 특약 등 기명피보험자 외 운전할 수 있는 자가 1인일지라도, 자동으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경력 인정
대상자 1명을 지정하여 보험회사에 신청해야 함
② 보험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대상자 등록·정정 가능
– 보험가입시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등록이 가능하고, 이후 가입경력 인정 대상자를 정정하더라도 당해 보험계약의 보험가입시점부터 가입경력이 인정됨
※ 보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등록·정정이 불가능하므로 ’13.9.1. 가입자들은 ’14.8.31.까지 등록·정정하여야 합니다.
③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 필요
– 가입경력 인정 대상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정보주체(가입경력 인정 대상자)의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
* 서면(Fax 등), 유선(녹취), 공인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동의 가능
④ ‘누구나’ 운전 가능한 경우에도 ‘가족’중에서만 지정 가능
– 운전자 한정특약을 가입하지 않아서 ‘누구나’ 운전 가능한 경우에도 ‘가족*’ 중에서 지정해야 함
*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양부모·계부모,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양부모·계부모, 법률상·사실혼 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 등
참고자료 출처(Ref)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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