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 휴업손해는 자동차보험에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산정이 될까요?
교통사고 휴업손해는 자동차보험에서 어떻게 산정될까요?
교통사고 휴업손해란, 교통 사고로 인하여 부상하여 치료를 하거나 다니던 직장에 병가를 내는 등,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휴업손해라 하고, 그 보상금을 교통사고 휴업손해 보상금이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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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교통사고 휴업손해 보상금은 통상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보상이 될까요?
혹시 기억하고 있는 지도 모르겠지만, 기억하고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교통사고 휴업손해 보상금의 지급 또는 산정기준
자동차보험에서 교통사고 휴업손해 보상금의 지급 또는 산정기준
자동차보험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일을 못함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을 “휴업손해”라 합니다.
구체적인 약관상 산정방법을 살펴보면,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때에만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0% 해당액을 지급한다.”라고 명시하고 휴업 일수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고려, 치료기간 내에서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입감소액을 산정하면서 유직자의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감소액을 산정하되, 산정된 금액이 실제 수입에 미달한 경우에는 실제 수입액을 수입감소액으로 하여 보험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가사 종사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에 휴업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유아, 연소자, 학생 등은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하여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자동차보험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항목
교통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항목은
1. 소극적 손해 | 휴업손해 또는일실이익
2. 적극적손해 | 치료비
3. 위자료
등입니다.
휴업손해에 대한 보험회사의 지급기준은 교통사고 피해 당사자의 기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직자의 경우 약관상 휴업손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을 지라도, 도시일용임금을 기준 삼아 지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 병가를 내었는 데, 직장에서 월급 계속 지급했을 경우 보험회사는 차액만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관련 사례를 더 수집하거나, 의문 해소가 부족하거나 보험 회사와 분쟁이 생겼을 때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자동차보험의 교통사고 휴업손해 보상금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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