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경력이 있어도 새겨야할 보험 상식 | 보험 가입후 직업 변경시

보험 업무를 오래했어도 어려운게 보험 상식입니다. 다시 새길겸 정리합니다. 공부할 때 귀로 듣고 받아 적어서 머리에 꼭꼭 채워 넣듯이 말입니다.

보통의 경우 장기보험 | 보험을 계약한 후, 직업이 변경되었을 때 이것을 알려야 하나요??

단기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도 있고 잠깐 여행을 가는 경우 여행자보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료실비보험, 종신보험, 운전자보험 등 보험료 납입 기간과 보장 기간이 긴 경우 중도에 직업이 변경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을 보험회사에 알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험 가입후 직업 변경시 보험회사에 직업 변경 여부를 알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insurance-740-06

보험 가입후 직업 변경시 고지 여부

보험 가입후, 중도에 직업을 변경하는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계약 후 알릴 의무 또는 통지의무라고 합니다. 보통 보험 약관을 받고 무심코 넘기는 경우가 많으며, 시간이 좀 지나면 대부분 잊어 버립니다. 그렇지만, 기억해야할 내용입니다.

보험 실무 경력이 있어도 새겨야할 보험 상식 | 보험 가입후 직업 변경시 insurance-740-17

실무 경력이 있어도 새겨야할 보험 상식

보험 가입후 직업 변경시

그러면, 보험 가입후 직업 변경시에 어떤 내용을 알려야 하나요?

보험회사에 계약후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보험의 경우
①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한 경우
②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
③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 변경할 경우
④ 피보험자를 변경할 경우
⑤ 다른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

▶ 물보험의 경우
① 다른 보험회사와의 중복계약
② 보험의 목적물을 양도하거나 이전할 경우
③ 건물을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할 경우
④ 15일 이상 건물구조를 변경, 증축, 개조등으로 수선할 경우

보험 가입후 직업 변경시 보험 회사로의 고지 여부 car-insurance-740-14

보험 가입후 직업 변경시 보험 회사로의 고지 여부

이상으로 (일반적으로 직업 변경의 고지 필요가 있는 장기 보험의 경우) 보험가입후 직업 변경시 보험 회사에 그 사실을 알릴 필요 여부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참고 내용 일부 출처(Ref)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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