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처리 보상을 받는 방법
길을 가다, 또는 자동차를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당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해자는 이미 도망을 가고 없습니다.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보험처리 – 정부보장사업
경찰에 신고하면 가해자를 찾아 낼 수도 있겠지만, 찾아 내지 못할 경우도 생기고, 설령 찾아낸다해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피해자는 신체 또는 물적인 사고로 많은 비용을 감내해야 합니다.
빠른 보험처리로 보상을 받을 길이 있을까요?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오래전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으로 일정부분 보험처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해놨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정부보장사업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보험의 정부보장사업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가해자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가해차량의 차종, 차량번호 등을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으나,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자동차손해보장사업을 통해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보장사업은 국토해양부의 위탁에 의해 11개 손해보험사에서 모두 처리하고 있으며, 이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을 청구하려는 피해자측은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을 발급받아 진단서, 치료비명세서, 치료비 납부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보험회사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뺑소니 보험처리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정부보장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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