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다 사람이 다쳤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일반적인 보상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함께 알아봅니다.
자동차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때, 자동차보험의 보상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어 자동차보험 처리를 할 경우 사고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약관상 지급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면,
치료관계비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치료관계비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째, 치료관계비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치료관계비라 함은 의사의 진단기간내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입원료 응급치료,진찰,전원,퇴원,투약,수술(성형수술포함) 치아보철비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를 말합니다.
2. 위자료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 위자료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책임보험 상해구분(1급~14급)에 따라 위자료 급수가 정해지며 해당 급수에 따라 위자료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상 급수와 위자료 급수는 동일함. 즉 부상이 1급인 경우 위자료도 1급(200만원), 부상이 14급인 경우 위자료 급수도 14급(15만원)에 해당됨)
자동차보험의 보상기준 – 위자료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휴업손해액을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셋째, 휴업손해액을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액은 부상으로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0% 해당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 전 수입이 100만원 경우 80만원을 휴업손해액으로 인정하여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산정기준이 되는 수입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한 소득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입원의 경우는 입원 1일 기간 중 13,110원을 보상 받을 수 있는데 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식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며, 통원의 경우에는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보상기준 – 휴업손해액을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에 열거한 치료관계비, 위자료, 휴업손해액, 기타손해배상금을 모두 합하여 과실비율만큼 공제후 보험금이 산정되고, 산정된 보험금에서 우선 치료관계비를 병원측에 지급하고 난후 남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치료비를 충당하고 나서 지급될 보험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때, 자동차보험의 보상기준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출처(Ref)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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