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미납에 의한 보험실효기간과 부활

보험료 미납에 의한 보험실효기간과 부활

일반적으로 보험을 가입해놓고, 주거래 은행 등을 바꾸거나, 직장 이동, 직업 변경 등 개인 사정으로 정신이 없을 경우 (보통은) 보험료 자동이체 계좌 등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통보하지 못하여 보험료 미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은 담당 설계사에 의해 통보가 되어 보험 실효가 일어나지 않으나,  보험 가입자의 경제적인 사정 악화 등으로 보험실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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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담당 설계사의 이직 등으로 제때 통보가 못가도 보험 실효가 본의 아니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 미납에 의한 보험실효기간과 부활

보험료 미납에 의한 보험실효기간과 부활

보험실효기간 및 실효 보험 부활

보험료 미납 또는 다른 이유로 실효된 보험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부활할 수 있습니다.

보험실효기간과 실효 보험 부활

보험실효기간과 실효 보험 부활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예정이율+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해야 합니다.

보험료 미납에 의한 보험실효기간과 부활 | the-period-limit-of-lapsed-insurance-how-to-recover-03-740

위 내용에 대한 내용 일부 해설

위 내용을 보면, 보험료가 일정 기간 납부되지 않으면,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 의거, 보험이 자동 실효됩니다. 특히 보장성 보험의 경우 실효가 발생하면, 보장 보험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그간 납부한 보험료가 유명무실해지고 실효가 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비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가입할 당시에 이미 약관상으로 나와 있고, 가입자는 이에 동의하고 해당 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효가 일어나면,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해야 합니다. 보험을 부활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대부분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고 부활이 되지만, 공식적으로는 청약과 승낙의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보험실효기간과 실효 보험 부활

보장성 보험 실효와 저축보험실효의 차이

저축보험실효의 경우, 최종적으로 해지된다면 해약환급금은 돌려 받을 수 있으니 그나마 덜 손해이기는 하나, 보험의 속성상 보험료 납입 초기에 비해 일정 기간 지난 후의 납입 보험료에 대한 이익 효과가 크므로 가급적 실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관 대출을 이용하거나, 일시 납입 중지가 가능한 상품이라면, 그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유효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간략히 보험 실효 기간과 보험 실효 부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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