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 성매매 특별법 위헌 소송 및 간통죄 위헌판결에 덧붙여

정의란 무엇인가? – 마이클 샌델과

성매매 방지 특별법 위헌 소송 및 간통죄 폐지 결정에 덧붙여

원래 이 글은 오래전인 2009년 11월 24일에 쓰여진 글로, 원래 제목은 “선악의 개념에 대한 소담” 이었습니다.

그러나 선(善)과 악(惡)의 개념을 파헤치는 것 자체가 마이클 샌델 교수가 말한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와 다르지 않아서 블로그에 다시 올립니다.

과거에 썼던 글이라 존댓말체가 아니지만 그대로 올리며, 최근에 페이스북 철학 그룹 에서 다시 토론했던 내용을 일부 덧붙입니다.

선악의 개념에 대한 소담 | 정의란 무엇인가?

무엇이 선(善)이고 무엇이 악(惡)인가.

한때 선악의 개념에 대해 무척 고민한 적이 있었다.

아니, 이 고민은 처음 고민을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던 것 같다.

뭐, 기독교에서 나름대로 말하는(‘정립’ 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개똥철학으로 살아가는 무전취식 노숙자의 판단논리도 있으니) 선악의 개념이 영향력이 아무래도 제일 큰 것 같다.

또한, 과연 그것이 선악의 개념 기본 내지 최종 판단의 기준인가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져왔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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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나름대로 정립한 1차적인 선악의 기준이 생겼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바로 ‘내가 소속한 사회가 지향하는 지표와 이념, 관념, 그리고 관성적(inertial) 습관 즉, 관습에 의한 기준’이다.

관성은 물리학에서 쓰는 용어다.

물체에 일단 힘이 가해지면 한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 상태에서 더이상 그 물체에 가해지는 어떤 힘도 없다고 한다면 물체는 자신의 운동상태를 지속하는데, 그 성질을 관성이라 한다.

선악의 기준에도 그 관성이 적용된다.

여러가지 형이상학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선악의 기준은 명료하게 정의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표준 선악의 기준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녀온 관습 내지, 영향을 받은 종교, 교육 및 제도 등으로 형성된 보편적 기준에 의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지극히 유동적인 정의(선악)의 기준

2009.11.26일 현재, 헌재의 혼빙간음에 대한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났다.
물론 형법의 잣대이긴 하지만, 위법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흔히 하는 말로, ‘나쁜짓하면 지옥간다’, ‘선행을 많이 해야 천국간다’는 말도 지극히 유동적인 선악의 기준에 비추면 어폐라 할 수 있다.

누구나 나쁜 짓이라 여길 가능성이 높은 ‘살인’조차도, 상황에 따라 ‘선’일수도 ‘악’일 수도 있다.

침략자에 맞서 전쟁터에서 적군을 살상하는 것이 ‘악’이라 단정하지 못한다.

병의 치료가 무의미한 식물인간의 생명연장도 오랜 논란 끝에, 숨을 거두게 해주는 것도 옮은 것이라고 대다수가 동의하는 시대로 왔다.

우리가 어기면 그토록 치열하게 비난하고 나쁘다고 하는, 일부일처제, 한남자 한여자의 정조관념도 일부다처제가 ‘善’인 종족 또는 민족에게는 ‘선’이라고 하지 못한다.

미국에서는 크로스섹스라는 사회적 묵인이 제법 광범위하게 통용되고 있다.

이슬람 세계에서는 눈만 내놓는 여성의 옷 차도르가 선으로 규정되고 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토막내서 독수리밥으로 뿌려주는 것이 선으로 규정된 바 있다(현재도 그런지는 모르겠다).

LSD라는 마약이 있었는데,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악으로 규정되지 못했다.

한국은 참으로 이웃간, 사회구성원간의 정신적 거리감이 적은, 정신적 밀도가 지나치게 높은 국가이다. 이것이 다원화된 문화, 다양성이 필요한 보다 더 진보적인 사회에서는 큰 결핍요소이다.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에 순식간에 광란하고, 또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 순식간에 대중이 이성과 통제를 잃어 버리는 사회, 그것이 지나치게 정신적 밀도가 높은 사회의 치명적 단점이다.

참으로 못마땅한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상류층 지배계층이 유교적 관념과, 기독교적 보수주의, 엄숙주의가 혼재하는 아주 이상한 정신적 바탕을 갖고 있는 것이다.

미처 생각의 근원을 알지 못하면서 마치 절대적인 선악의 기준을 신앙처럼 떠 받드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즉, 선악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이렇게 쉽게 바뀔 수 있는 유동적 개념임에도, 절대적 잣대로 남을 재단하는 경우는 필연적으로 적지않은 갈등과 오해를 양산한다.

슬픔이 연유하는 곳은 많지만, 이러한 어떤 정신적 기준의 불일치에서도 생겨날 수 있다.

끝으로, 다시한번 나름대로 정립한 1차적인 선악의 기준을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바로 ‘내가 소속한 사회가 지향하는 지표와 이념, 관념, 그리고 관성적(inertial) 습관 즉, 관습에 의한 기준’이며, 동시에 사회 구성원의 교육수준과 의식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시간의 함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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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 무엇인가?

페이스북에서 제기된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담론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마이클 샌델이 제시한 도덕적 딜레마의 한 가지이다.

남태평양에서 4명의 선원이 고무보트에 실려 표류중이다.

다들 인격적인 선장 일등항해사,일반선원 3명과 17살의 견습 선원’파커’이다.

표류 19일째 더 이상 견딜 수없는 식량난에 직면했을때 선장을 포함한 3명의 선원은 나약하고 병에 걸린 ‘파커’를 희생시켜 4일을 더 연명 하였다.

마침내 구조되어 스스로의 행위를 자백한 이들은 재판에 회부되었다.

법에 관한 문제를 제쳐두고 이들의 행위는 도덕적 측면에서 허용될 수있는 것인가?

이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해답을 생각하다.

질문에 대한 해답의 요지는, ‘1. 정의의 시대적 공간적 배경 요소 2. 정의의 유동성’ 등입니다.

과거 제가 정립한 “선악” “정의”에 대한 기준을 토대로 주어진 논제 상황에 대해 옳고 그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원 3명의 행위에 대해 옮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 공간을 둘로 나눕니다.

1. 보트 공간에서의 옳고 그름 : 동료 1명을 식육한 행위는 악으로 단정을 짓지 못합니다.

2. 그들이 사회로 복귀했을 때 : 도덕적으로 비난 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그들은 돌아온 공간 속에서의 구성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쓴 글에서, 정의란 공간과 시간으로 예속 받는다는 유동성을 이야기하였는데, 그 기준들을 적용해보면 명료해집니다.

즉, 공간적 상황적으로 살인이란 행위가 보편적으로 ‘악’으로 단정되지만, 위의 글의 내용과 같이 ‘전쟁터’에서는 악으로 단정을 짓지 못합니다.

또한, 시간상으로, 시대적으로 보면, ‘안락사’가 과거에는 악에 가까운 행위로 규정되었지만, 현대에서는 상당수가 동의하는 시대로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선과 악의 개념, 즉 정의란 시간과 공간, 그리고 목적에 따라 바뀌는 유동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쓴 글에서 많은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슬람의 옷 차도르에 대한 것도 있고…. 아편과 마약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사실 선원 3명이 복귀했을 때의 기준으로 비난 해야 한다 했는데요 0과 1처럼 분명하게 갈라지는 경우가 드뭅니다.

보트에서의 상황, 그리고 돌아왔을 때의 상황,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이 내려지리라 예상합니다.

법적인 잣대로도 형량이 많이 줄어들겠죠.

도덕적인 잣대로도 보트에서의 상황과 식육을 하기로 한데에는 구성원 중에 주도자가 있었을 것이고, 그 주도자의 판단을 자세히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주도자가, 원래 성향이 나쁘거나…. 원래 사람은 정황적 판단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교통사고라도 과실비율을 늘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좀 더 나쁘다, 좀 덜 이랬으면 좋겠다, 그 정도 판단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즉, 100% 악이란 것도 없고, 60% 선에서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최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판결과 정의란 무엇인가?

최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폐지 결정과 성매매 특별법 위헌 소송도 같은 맥락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형법의 간통제 처벌 규정이 62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국민 여론도 과거에는 압도적으로 폐지 반대였다가 폐지 찬성 쪽으로 점차 기울고 있던 추세였습니다.

결국 정의란 것이 시간적 상황(현재)과 공간적 상황(한국이라는 공동체), 그리고 목적성(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행복 추구권)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종교와 도덕의 윤리 규범”에 있어도 충분한 것을 굳이 물리적 법의 테두리에 넣어 놓은 것이 어딘지 어색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정의란 무엇인가? – 성매매 방지 특별법 위헌 소송 및 간통죄 위헌결정에 덧붙여”에 대한 포스팅을 모두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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