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정확한 효력발생시점
자동차보험의 정확한 효력발생시점
이번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될 때, 정확하게 언제 시점부터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뜻밖에 많은 분이 자동차보험 가입 증권에 신경 쓰시는 경우가 많지만, 자동차보험 가입 증권은 하나의 표시일뿐 실제로 법적인 효력을 나타내는 증빙서류는 아닙니다. 법적인 면에서는 어쩌면 아무 관련 없는 서류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의 효력발생 시점은 책임보험(대인배상 I)과 임의보험의 경우가 다른데 먼저 책임보험의 효력발생 시점은,
1. 대인배상 I 위 경우, 회사가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시작되어(해석상에 미묘한 차이는 있으나, 통상적인 경우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보험료를 입금한 시각부터임), 보험기간(통상적인 경우 1년) 마지막 날 24:00에 종료함.
그러나 갱신의 경우와 같이 보험기간 개시 이전에 보험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받은 때에는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되어 보험기간 마지막 날의 24시에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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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륜차의 보험료를 우체국에 낸 경우 보험사의 보험책임, 즉 보험의 효력발생 시점은 접수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에 기록된 영수일시에 시작되어 보험기간 마지막 날의 24시에 끝납니다.
두 번째, 책임보험을 제외한 임의보험(우리가 흔히 종합보험으로 말하는 데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며, 자동차종합보험은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을 합쳐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의 자동차보험 효력발생 시점은 첫날 24:00에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날 24:00에 종료합니다.
단, 피보험자동차가 처음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은 때(통상적으로 고객의 처지에서 보면 보험료를 입금한 시각 또는 신용카드의 경우 승인과 결제가 이루어진 시각으로 보면 됨)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날 24:00에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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